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1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3. 판 결 선 고
2015. 4. 10.
1.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2. 8. 30. 신고·납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은 피고가 2013. 4. 24.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확정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으로 감액된 피고의 2013. 4. 24.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원-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1, 2, 갑 14, 16호증, 갑 18호증의 2, 3, 갑 19호증의 2,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의 2, 갑 23호증의 2, 갑 24호증의 2, 갑 25호증의 2,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02. 7. 4.자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차후에 현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갖추어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고, 원고와 BBB 사이에 2002. 7. 10.자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점, ② CCC이 2002. 7. 4. 08:40 본인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08:41 본인의 다른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두고서 원고 주장과 같이 CCC이 AAA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갑 11호증의 1, 2),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7. 12.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계좌로 같은 날 ○○○○원이 대체 입금된 점, ④ 원고 계좌로 2002. 7. 10. 위 2002. 7. 10.자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인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명의의 2002. 7. 10.자 계약금 ○○○○원 영수증, 2002. 7. 26.자 잔금 ○○○○원 영수증이 각각 BBB에게 교부된 점,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7. 12. 원고 명의 계좌에서 ○○○○원이 출금되었고, BB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7. 26. 원고 명의 계좌로 ○○○○원이 입금된 점, ⑥ CCC이 2002. 7. 26. 원고 명의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다는 입증 취지로 제출된 갑 14호증 두레전표에는 보내시는 분이 “CCC”으로 자필 기재되어 있으나, 을 6호증 원고 계좌내역에는 ○○○○원 입금에 대한 세부적 요명에 “원고” 라 기재된 점, ⑦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CCC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입증취지로 제출된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의 2 각 두레전표에는 받으실 분이 “DDD”, “EEE”으로 자필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에는 “CCC”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는 받으실 분 자필 기재와 하단 인쇄 문구가 동일인인 갑 18호증의 2, 3, 갑 19호증의 2, 갑 23호증의 2, 갑 24호증의 2, 갑 25호증의 2 각 두레전표와 형식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라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