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03. 판 결 선 고
2015. 07. 17.
1. 원고는 군 복무를 하느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도에 관여한 바가 없고, 원고를 대신한 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1999. O. OO.”을 원고의 취득일로 알고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단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지방국세청은 2007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OO만 원 정도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OO지방국세청의 조사금액 OO만 원에 맞추어 이 사건 서류를 소급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OO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확인서의 개념으로 제출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 피고는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OO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당시 BB로부터 2004년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함께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가 7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4. O. OO. 취득하여 2004. O. OO.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것)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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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 1호증, 갑 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 및 피고가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지방국세청의 2007년 세무조사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OO만 원으로 인정된 채 조사 종결되었고, BB가 2013. O. OO.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 OO만 원으로 기재된 실제 매매계약서, 영수증, 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다시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재조사는 허용되는 것이고, 재조사를 거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