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직업, 원고 소유 농지,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원고의 직업, 원고 소유 농지,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사 건 2015구단100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692,873원(=104,335,115원 + 31,357,75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가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당초 처분을 함에 있어 참고한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계속 변경된 주장들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피고는 원고가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자료를 참조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미신고, 불성실 납부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2011. 7. 3. 제1, 2, 3, 4, 5 토지에 관한 과세자료전을 획득하고도 3년 가량 지나서 당초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처분기간을 지연하여 과세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반하여 위법하다.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 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이 농사가 아닌 사료도소매업 경영 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근무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05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농약, 자재 등의 영수증 8장의 구입합계는 233,000원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2009년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농기구 구입내역 영수증은 2005년 5월에 구입한 335,000원 상당의 예취기, 분무기에 관한 것만 있는데, 원고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농기계도 예취기 1대, 분무기 1대, 벼 말리는 기계 2대, 삽 5개, 괭이 2개, 쇠스랑 2개, 낫 2개, 이륜 리어카 2개, 호미 5개, 농업용 가위 5개, 나무 전지가위 5개, 톱 3개, 생강굴 2개, 사다리 2개, 마늘생강캐는 창 7~10개, 생강종자 다듬는 가위 여러개, 기계톱 2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위 영수증에 기재된 농기구를 구입한 외에는 추가 구입한 농기구나 농기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위에 기재된 농기계나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농기계나 농기구는 원고 소유의 다른 농지들의 농사를 위하여 이용될 수도 있고 원고가 아닌 대체노동력으로 온 사람들에 의하여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위 보유만으로 제1, 2 토지의 자경을 입증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늘, 생강 농사의 주된 작업들(밭갈고 심고 거두고 저장하는 것)은 고용된 다수의 노동력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원고는 부수적인 작업만을 하였다는 것인 점(또한 원고가 부수적인 작업을 스스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긴 하다),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제1, 2 토지들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대략 19,625㎡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실제 농지는 13,796㎡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리 산115-11 임야 8912㎡는 2013년경에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그 부분은 위 농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지만, 농지원부에는 원고의 위 주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동 720-1의 1,855㎡, ○○○동 750-17의 3,293㎡, ○○○동 750-26 답 503㎡, ○○○동 351-1 608㎡도 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농지들에다가 제1, 2 토지와 ○○○리 493 답 2,555㎡, ○○○리 349 답 3,293㎡, ○○○동 152- 1 답 533㎡, 같은 동 152-2 답 1,278㎡, 같은동 152-3 답 2,113㎡을 포함하여 원고가 경작한 농지의 면적을 산출하면 위 기재와 같고, 또한 2007. 2. 22.에 ○○○리 188 답 2,514㎡도 농지로 추가되어 2007. 2. 22.부터는 대략 22,139㎡의 농지를 경작한 것이 된다.), 제1, 2 토지는 2009. 10. 13. 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농지로 위 농지원부에 신규 등록된 점, 쌀직불금은 쌀 농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것인데, 제1, 2 토지는 쌀 농사와는 관련 없는 점, 갑 제12호증의 경작 사실확인서의 내용에는 원고가 경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제3 토지까지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이를 토대로 제1, 2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 제10호증의 1내지 9의 각 생강 구입 확인서는 원고가 자경하지 않고도 수확한 생강을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원고는 사료도매업에 관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갑 제21호증의 1 내지 42)는 제출하고, 오히려 그보다는 더 최근의 자료에 해당하는 제1, 2 토지의 소유 당시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2 토지를 8년간 스스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적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피고가 주장하는 과세근거가 허위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 2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1, 2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 가산세들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피고가 2011. 7. 3.경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취득한 경우에 그 즉시 부과처분을 한다면 원고에게 가산세 등의 부담이 줄어 유리하겠지만, 피고의 내부 조사절차나 다른 사정 등에 의하여 그 부과처분을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한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다소 불이익한 처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