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원고가 양도금액을 수령하고 양도 토지가 특정된 이상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원고가 양도금액을 수령하고 양도 토지가 특정된 이상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872(2015.01.15)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0. 판 결 선 고 2016.01.1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OOO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 득세(가산세 포함) 157,79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 세 포함) 157,79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취득하거나 전매하지 않음 원고는 LCS에게 매매대금이 아닌 부동산 개발 투자금으로 2억 8,300만 원을 지급 하였고, 2003. 7. 30.자 매매계약서는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후 원고는 투 자 이익을 포기하고 LCS에게 투자한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2003. 12. 15. 1억 원, 2004. 1. 5. 2억 원, 합계 3억 원을 반환받았다. 또한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분할된 바도 없으므로 전매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설령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3억 원 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예비적으로 OOO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OOO세무서장이 하였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을 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감액 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 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