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과 실제경작 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과 실제경작 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
사 건 2014구단100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도 ○○군 ○○면 ○○리 ○○외 ○필지 ○○(이하 ‘취득토지’라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양도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토지 및 취득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차감고지하였다(이하 차감고지된 부분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6. 3.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은 2010. 6. 25.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피고는 2013. 6. 19.~7. 2. 취득토지에 대한 자경 여부 조사를 거쳐 “원고는
2011. 7.경부터 ○○시 ○○구 소재 ○○학교 ○○으로 근무 중이다. 원고가 취득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을 차감고지하였다(이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