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 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 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100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6. 판 결 선 고 2015. 3.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2,18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