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20 선고일 2015.03.06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 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100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6. 판 결 선 고 2015.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2,18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00시 00동 120-2 답 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93. 2. 26. 488,430,900원에 경락 취득하였고, 2005. 8. 5.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토지를 6억 원에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93,902,647원, 철거비용 1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6,338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 라. 피고는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89,893,570원의 증액경정을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4. 5. 12.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 42,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증액경정액 중 17,710,164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증액경정액은 72,183,400원(1원 단위 버림)이 되었다(이하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83,400원의 증액경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갑 4, 5호증, 을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락 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 이00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입지와 건축연한상 애초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었던 점, 경락대금에 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철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늦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87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지 12년이 넘어서야 철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때까지 임대수입이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