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83 원 고 유EE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7. 판 결 선 고 2014.12.12.
2012. 7. 19. CCC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 3 - CCC는 2011.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1 토지를 미리 인도받아 공장부지 기반조성공사를 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이나 로드뷰사진에 컨테이너박스, 지게차 등이 촬영된 것이다. 원고는 2007. 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11. 8. 10. 내지 2012. 3. 30.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콩, 깨 등을 경작하였고, 판매 목적의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 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고, 소유농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그리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 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 고 2004두500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 촬영된 사진에서 나대지, 컨테
• 4 - 이너 설치, 중장비 적치 상태인 사실, 이 사건 2토지는 2008년 촬영된 사진에서 밭고 랑이 있지만 2009년, 2010년 각각 촬영된 사진에서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2011 년 촬영된 사진에서 나대지 위에 차가 주차된 사실, 이 사건 3토지는 2008년 촬영된 사진에서 나대지 상태,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 촬영된 사진에서 나무가 수십 그 루 식재된 상태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3토 지는 2009년~2011년 나무가 수십 그루 식재되어 있으나,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소나무는 타인이 나무를 심기 위하여 땅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본인 소유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판 매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3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르게 양도 당시 이 사건 1, 2토지가 농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3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내지 4, 10 내지 16호증(갑 2, 11, 1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