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약사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이라 할 수 없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특약사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이라 할 수 없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합103545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05.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임대인은 본 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설치허가권 및 동 관련 허가증서(도로점용허가 포함)가 임차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며, 동 갱신 허가업무에 공동책임을 진다.
2. 임차인은 위 1항에 의하여 승계 받은 허가권을 재임대할 수 없으며,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명의이전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세공과금)
2.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점용료, 주유소협회비, 화재보험료 면허세, 전화사용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유기검정료, 소화기충약 등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토양오염도 검사)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토양환경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며, 동 정기검사 결과 오염수치가 토양오염확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임차인은 즉시 누출검사를 실시하며, 임차인의 관리소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관리보수하고 토양오염수치가 토양오염 확인기준 이내가 되도록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 및 해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1. 임차인은 건물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 목적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목적물의 보존행위 및 영업사용상 소요되는 수리, 공사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임차인 부담으로한다. 제12조(임차인의 명도의무)
1. 임대차계약이 종결 또는 해지될 시에는 임차인은 종결 후 3일 이내에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목적물을 즉시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재산을 원상복귀(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 과실 및 여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행정소관처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위 피해보상금은 ○○○원으로 한다.
3. 임차인이 피해보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을시 임대차보증금 ○○○원으로 상계처리 한다.
4.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반드시 현재 ○○뱅크 풀을 유지하며 영업하기로 한다. 미유지시 본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제14조(보증금반환) 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결(해약, 해지 포함)되어 임대차물건이 임대인에게 완전히 명도될 때 임대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한 후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16조(연체금에 대한 가산금) 월 차임에 대한 연체시에는 임대료 지급일을 기점으로 연 20%를 적용한 연체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및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 7조, 8조, 10, 12조에 따른 차임지급의무 등의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은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더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AAA이 지급해야 할 차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차임 포함) 중 인정되는 부분
(1) 원고는 AAA으로부터 2013년 7월분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3년 8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3. 0. 0.까지 7개월 3일 동안 AAA이 미지급한 차임은 합계 ○○○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6조에 따르면 AAA은 ‘월 차임에 대한 연체시에는 임대료 지급일을 기점으로 연 20%를 적용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0. 0.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4. 0. 0.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료를 계산하면 그 합계는 ○○○원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0. 0.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AAA이 납부하지 않은 전기요금이 합계○○○0원, 수도요금이 합계 ○○○원, 도로점용료 및 면허세가 합계 ○○○원으로 원고가 위 금원 합계 ○○○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AAA이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1. 3. AAA을 대신하여 토양검사비로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는 AAA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합계 ○○○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AAA이 제세공과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원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4. 3. 17. 이후 부분은 원고의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AAA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자 그를 대신하여 당초의 임대차기간 중 일부를 위한 도로점용료를 지출한 것이므로, AAA은 원고에게 해당 금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후 중도에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뱅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차임 월 ○○○원에 재차 임대하면서, 서울보증보험증권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로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월 ○○○원과 ○○뱅크 주식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월 ○○○원과의 차액 ○○○원 상당의 금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AAA은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행보증보험 발급이나 차임의 액수는 원고와 ○○뱅크 주식회사 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여러 조건(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의 액수도 같지 아니하다)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발급수수료 및 차임 차액을 AAA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손해가 AAA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AAA으로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AAA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