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동산으로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 하였고,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동산으로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 하였고,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4가단227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외 1 변 론 종 결 2015.09.17 판 결 선 고 2015.10.22
1. 피고들과 한BB(개명전 이름: 김BB, 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한BB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3. 10. 31. 납기로 각 고지하였다.
2. 또한 원고 산하 화성세무서장은 한BB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2013. 8. 31. 납기로 고지하였다.
3. 한BB은 2014. 11. 19.을 기준으로 가산금 000원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13. 7. 23.을 기준으로 한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2007. 4. 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000호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4. 8. 1. 말소되었다.
2. 피고들은 2014. 8. 1. 하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한BB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한BB의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의 경우뿐 아니라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2. 위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에 관하여 한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과 GG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000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BB 이전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남HH에게 피고 한AA이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여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 한AA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고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들이 아버지 한BB으로부터 000원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을 허위로 작성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한BB이 자기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들에게 자신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하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고, 한BB의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1. 한BB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3. 10. 1.에, 종합소득세는 2013. 8. 7.에 각 고지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3. 7. 23.인바, 원고가 한BB에게 세금납부를 고지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이다.
2. 판단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한B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000원과 채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인 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