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사 건 2014가단2110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4. 7. 22. 판 결 선 고
2014. 8. 12.
1. 소외 박BB(OOOOOO-OOOOOOO)와 피고 정AA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2. 16.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AA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12. 2. 16. 접수 제19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박BB는 위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2012. 2. 16. 그 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12. 2. 16. 접수 제OOOO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정A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4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고액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하던 중 소외 박BB의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2014. 3. 18.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내지2 신청의 박BB 재산등 자료현황표,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원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2012. 2. 16.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 평가액은 2008. 9. 25. 취득가액인 OOOO원(직전 거래가액)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위 국세는 OOOO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스스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4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제5호증의 1내지2 소외 박BB 재산등 자료현황표 참조).
박BB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고지 될 것을 예상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12. 2. 16.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4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박BB의 자녀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박BB의 유일한 재산으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행위가 박BB의 채무초과를 야기하고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박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원 참조).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박BB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북인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박BB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