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함.
A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2009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4. 7. 2. 판 결 선 고
2014. 8. 20.
1.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7. 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