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aa,aaa,aaa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6. 체납처분비 a,aaa,470원, 체납된 부가가치세 bb,bbb,160원 합계 cc,ccc,630원을 배 분받았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상호를 ‘DD’로,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시 HH읍 JJ리
• 3 - 257-11’로, 업태를 ‘건설/제조’, 종목을 ‘석재시공/석재가공’으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 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부터 2008. 4. 30.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 록이 이루어진 사실, 이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기간 동안 의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그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산출한 고지세액을 납부할 것으로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2008. 5. 29. 과 세표준을 ee,eee,523원, 납부할 세액을 f,fff,131원(결정세액 h,hhh,764원 - 기납부세 액 53,633원)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에도 그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천안세무서장은
2008. 8. 8.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된 세액 i,iii,131원을 본세로 하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jjj,556원을 가산한 k,kkk,687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임야를 압류 및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였고, ll,lll,630원을 배분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된 위 각 부가가치세신고 및 위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197호로 위 각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25. 원고의 청구를 각하되거나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각 부가가치세신고 및 위 각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4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