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은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는 적법함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은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는 적법함
사 건 2013머104573 압류등기말소등기이행 신 청 인
1. 송AA 2. 송BB 피 신 청 인 대한민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신청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등기에 관하여,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은 별지 조정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