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나1008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 변 론 종 결
2013. 9. 24. 판 결 선 고
2013. 10.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피고는 양B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2. 22. 접수 제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양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3. 6. 접수 제2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2009년 귀속사업과 관련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2011. 8. 1. 대표자인 양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O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양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양BB은 2012. 2. 17. 자신의 처(妻)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관하여 2012. 2. 22.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2. 22. 접수 제204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6.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3. 6. 접수 제254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양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OOOO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채무, 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OOOO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