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거래처가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실을 잘 알고서 거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선의라거나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는 거래처가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실을 잘 알고서 거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선의라거나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합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9.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EEE이 DDD의 명의를 빌려 CCCC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서 거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DDD의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선의라거나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