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수입을 거두는 것이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취지에 반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수입을 거두는 것이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취지에 반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 건 2013구합6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6. 판 결 선 고
2013. 12. 4.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 주장
①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은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세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59조 역시 일관되게 세액감면의 기준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은 감면되는 세액에 관하여 “감면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이에 1보다 클 수 없는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상 ‘감면되는 소득’이 과세표준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위 괄호 부분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점, ④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이 공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액을 산정할 경우, 복수의 세액 감면제도 사이에 조세감면효과가 부당하게 상쇄되는 점, ⑤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대상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세표준’은 오기에 불과하고, ‘과세표준’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을 ‘과세표준’을 상한으로 절삭하여 이 사건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 이 사건 제1쟁점과 관련한 가산세의 위법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쟁점과 관련한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쟁점과 관련한 부분은 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제1쟁점과 관련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하여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시행령 규정인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제1호는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를 업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및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 제외대상으로 건설업이 포함되고 1), 감면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도 제5호로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이 추가되면서, 주택신축판매법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괄호 부분과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역시 각 삭제되었다. 다만 개정 조특법은 그 부칙 제38조 제2항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있던 기존 주택신축판매법인은 여전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도 법령 개정 이전과 같이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게끔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삭제된 구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마련하지는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① 법률이 그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하에서, 법률과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되고, 개정된 법률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도 반드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기술상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존 시행령 규정이 아예 삭제되는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시행령과 개정된 시행령 간에 어떠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 해석상의 별다른 오인가능성이 없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개정 조특법 부칙 제38조 제2항의 ‘종전의 규정’에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더러 또한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기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의 법률상 근거가 잔존함에도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되어 법률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④ 원고가 준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은 “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와는 명백히 위임의 근거가 다른 점, 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는 주택신축판매법인 일반에 적용되는 반면에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는 주택신축판매법인 중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법인’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등 규율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구 조특법 제6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있어 “대통령령”은 2003. 12. 30.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 중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관한 양도차익을 이 사건 감면대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제1쟁점과 관련한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1쟁점에 관하여 이미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조특법 제60조의2 제5항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를 적용한 것은 관련 경과규정에 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원고가 관련 가산세 납부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원고의 주위적 주장 중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는바, 그에 따라 제2쟁점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3>의 기재와 같은바(2009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제2쟁점과 관련한 수입금액이 존재하나, 해당 금액을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합산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상한으로 설정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제2쟁점의 당부는 2009사업연도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 감면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2006~2009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4>의 기재와 같다. <표3: 2006~2009사업연도 정당한 임시특별감면세액 산정 내역>
• 판결문 15쪽 참조 산 참고 사항 <표4: 2006~2009사업연도 정당한 법인세액 산정 내역> - 판결문 16쪽 참조 결국 피고가 2010. 8. 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고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2009사업연도의 경우, 원고가 엄격하게 법문에 따라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면, 애초에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당사자 간에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