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47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송AA 피 고 1.서대전세무서장 2.국민건강보험공단 1) 3.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0. 1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2002. 9.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상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그 후 2006. 4. 10.경 OOOO원으로 감액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