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구합3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5.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7. 10.자로 경정고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