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85 선고일 2013.05.29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구합3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7. 10.자로 경정고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씨앤씨(이하 ’BB씨앤씨!라 한다)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등의 영업을 하였던 업체인데, 2009. 5. 16. 세무당국의 직권폐업 조치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 나. 한편 BB씨앤씨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원고가 2005. 1. 27. 그 대표이사에 취임 한 것으로 같은 날 취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세무당국의 직권폐업 조치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인 2009. 9. 1.자로 경료된 대표이사 퇴임 및 재취임 등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1. 28. 그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한 후 한동안 대표이사가 공석인 채로 있다가 2009. 8. 18. 원고가 다시금 그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것으로 사후에 등기가 마쳐졌다.
  • 다. BB씨앤씨가 2009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송파세무서장은 2012. 1.경 BB씨앤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을 산출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송파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 7. 10. 원고에게 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요지 BB씨앤씨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아버지 유CC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업체였던바,그 명의상·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이미 본 것처럼 BB씨앤씨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원고가 2005. 1. 27. BB씨앤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 28. 퇴임하였다가 2009. 8. 18. 다시금 그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나 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계속하여 BB씨앤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어 있는 점,② 을 제4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2009. 5. 31.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등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BB씨앤씨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000원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던 점,③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재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2008. 1. 28.부터 2009. 8. 18.까지의 기간 동안 달리 BB씨앤씨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퇴임등기는 그 재취임등기와 같은 날짜인 2009. 9. 1.에 소급하여 경료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그 퇴임등기된 내용과 달리 2008년과 2009년에도 BB씨앤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 원고의 아버지 유CC이 BB씨앤씨 외에 BB푸드,BB유통농업,OO식품,OOOO드 등 다수의 업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총괄회장직에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그 총괄회장인 아버지 유CC과 협력하여 BB씨앤씨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단지 BB씨앤씨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유CC만이 독자적으로 BB씨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