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대여와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고 면허대여자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받음
건설업 면허대여와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고 면허대여자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받음
사 건 2013구합33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9. 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2. 11. 5.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OOO원과 2004년 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2. 5.(2012. 11. 5.의 오기로 보인다)한 2004년 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사건의경위
1. 원고 김AA은 원고 이BB의 동생인 이CC의 처로서 원고 이BB의 올케이고, 망 표DD(2008. 5. 27. 사망하였다)는 원고 이BB의 남편이다(이하, ‘원고들’과 구분하여 ‘원고 김AA과 망 표DD’를 ‘원고등’이라 한다).
2. 원고등은 2003. 11. 20. □□시 □□동 568-4 대 807.5㎡ 및 같은 동 568-5 대360.8㎡를 공동매수하여 취득하고, 2004. 8. 초순경 위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461.7㎡의 EEE모텔 및 연면적 645.5㎡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3. 원고등은 2006. 9. 4. 김FF에게 그 부지와 카네기모텔(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OO억O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4. 원고등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위 매도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5. 안양세무서는 2010. 12. 7. 원고등이 GG건설 주식회사(이하 ‘GG건설’이라 한다)와 OO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OO억 원)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을 위 OOO원이 아니라 OO억 원으 로 산정하여, 원고들(원고 이BB가 망 표DD를 상속하였다)에게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원고 이BB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2011구합OOOO),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건물등 신축공사의 실제 수급인은 GG건설이 아니라 원고 이BB의 남동생인 이CC이고, GG건설과의 사이의 도급계약서는 이CC가 GG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주무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의 도급계약서에기초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8. 18. 확정되었다.
7. 원고 김AA과 원고 이BB는 각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을 환급받았다.
1. 원고등은 GG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앞서와 같이 패소판결을 받은 안양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 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면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11. 5. 원고들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로 38,874,400원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OOO원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들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처분의적법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