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 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 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
사 건 2013구합32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4.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9. 4.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49,750원, ② 2012. 10. 1.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7,729,000원, ③ 2013. 3. 7.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26,390원, ④ 2013. 5. 3.자 2013년 3월분 근로소득세 1,085,710원, ⑤ 2013. 8. 7.자 2012년 종합소득세 1,589,670원, ⑥ 2013. 9. 5.자 2013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30,670원, ⑦ 2013. 9. 6.자 2013년 7월분 퇴직소득세 79,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푸드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CC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납세고지를 통하여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