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부과취소 소송을 다투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소 각하 대상이 됨
제3자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부과취소 소송을 다투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소 각하 대상이 됨
사 건 2013구합3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맹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2.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