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3구합30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22.
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EE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월 OOOO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이EE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사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석유공급계약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원고가 아닌 이EE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라는 점에 관한 특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이 마쳐졌고,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석유공급계약 등이 각 체결된 사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EE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에 이EE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 명의로 GGG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EE의 배우자가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② 이EE은 2012. 7. 2.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이FF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 시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OOOO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진술일 현재(2012. 7. 2.) BB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기 전까지 요식업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주유소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고, 동업자의 소개로 증인 이FF를 알게 되었고, 위 이FF로부터 이EE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실, ④ 원고는 2010. 1. 30.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EE의 형 이HH이 위 폐업신고 직전인 2010. 1. 14.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2. 2. 2.까지 주유소 영업을 한 사실, ⑤ 증인 이FF는 이 법정에서 이EE은 2006년경부터 OO에서 유류관련 일을 해왔는데, 유류 관련문제로 집행유예기간이었고,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일자리를 부탁받아,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자고 이EE에게 제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2012. 7. 3.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관리했고, 운영상황에 관하여 이EE 책상에 매일 아침 일보를 가져다놓는 방법으로 보고를 했다. 이EE의 자금 OOOO원 중 OOOO원은 보증금으로, 이 사건 주유소 건물 3층에서 이EE의 형 부부가 살기로 해서 그 인테리어비로 OOOO~OOOO원 정도가 들어갔다. GGG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이EE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EE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원하고 이를 그대로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시부터 주유소 건물에 이EE의 형이 거주하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EE은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부지의 임차, 보증보험가입 시 연대보증인 제공, 주유소 운영에 관한 총괄 등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람으로서의 관여(간섭)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 사건 주유소 영업 시작 시부터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한 점, ② 이 사건 주유소 폐업신고 후에도 이EE의 형 명의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상호로 그 시설을 이용하여 BB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업자 명의만 바뀐 채 실질적으로 같은 주유소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EE이 위와 같은 BB주유소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오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실제사업자라면, 주유소 시설을 이EE의 형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가가 수수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위 이EE에게 받은 자금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단지 노무만을 제공하였는데, 원고에게 주유소 운영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거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사업자등록, 임대차, 석유공급계약 등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EE이 실제 사업자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라면 당연히 존재하여야 할 정황들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이EE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명목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