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657(2015.08.19) 원 고 사단법인 한국○○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22 판 결 선 고 2015.08.19
1. 임원 상여금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내용 상여금명
2007. 12. 3. 96,666,600 월봉의 200% 성과수당
2007. 12. 31. 56,666,650 월봉의 100% 연말상여금
2008. 09. 10. 56,663,650 월봉의 100% 추석상여금
2008. 11. 14. 65,833,330 월봉의 150% 성과수당
2008. 12. 31. 64,249,990 월봉의 100% 연말상여금
2009. 12. 31. 118,500,000 월봉의 300% 연말상여금
2010. 09. 16. 64,000,000 월봉의 100% 추석상여금
2010. 12. 31. 109,150,000 월봉의 150% 연말상여금
2011. 07. 26. 14,000,000 월봉의 50% 성과수당
2011. 09. 08 67,200,000 월봉의 100% 추석상여금
2011. 12. 30 253,990,000 월봉의 200% 연말상여금 합 계 966,920,280
2. 직원 상여금 지급일 지급액 지급내용 상여금명
2007. 11. 13. 1,661,665,410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2007. 12. 31. 772,333,350 기본급의 100% 연말상여금
2008. 02. 01.(2007년분) 542,357,720 차등성과수당(50% 범위내 차등) 연말성과수당 2007년 합계 2,976,356,480
2008. 9. 10. 946,947,520 기본급의 100% 추석상여금
2008. 11. 14. 1,023,293,370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2008. 12. 31. 1,497,076,990 연말상여금
2008. 12. 31. 66,227,200 차등성과수당(최우수 50%, 우수:20%) 연말성과수당 2008년 합계 3,533,545,080
2009. 09. 29. 1,127,644,360 기본급의 50% 추석상여금
2009. 12. 31. 2,317,740,700 기본급의 200% 연말상여금
2009. 12. 31. 550,770,440 차등성과수당(기본급의 50%) 연말성과수당
2010. 09. 16 1,213,642,310 기본급의 100% 추석상여금
2010. 12. 31. 1,912,478,840 기본급의 150% 연말성과금
2011. 07. 26. 701,645,130 기본급의 50% 성과수당
2011. 09. 08 1,413,052,280 기본급의 100% 추석상여금
2011. 12. 30. 3,385,644,350 기본급의 200% + 100만원 연말성과급 2009~2011 합계 12,622,618,410
• 118,500,000 2010년 173,150,000
• 173,150,000 2011년 335,190,000
• 335,190,000 총합계 966,920,220 6,509,902,210 7,476,822,430 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국제활동비, 행사비 등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고는, 피고에게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할 것을 통보하 였다.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아님 원고가 추석 및 연말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 사건 임직원 상여금은 임금 보전,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급여규정 또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등에 터잡아 지급한 것으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라 인건비의 일종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전 서면 약정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임 설령 이 사건 임직원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중 이 사건 직원 상 여금은 매년 1회 이상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고의 급여규정 6조, 인사고과기준을 규정한 원고의 인사고과규칙 및 원고와 사단법인 한국선급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사이 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 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사업연도 중에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확립 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1. 이 사건 임직원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인지에 관하여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잉여금이란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자본거래에서 발 생한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고, 이중 이익잉여금만이 결산 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당 등 으로 처분되며, 통상 ‘이익처분’이라 함은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의미한다. 이익 잉여금의 처분은 이미 과세된 후의 금원을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 등에게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손금으로 취급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금의 범위에서 원 칙적으로 제외하고, 다만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20조 제1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로 ‘내국법인이 근로자[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등 임원은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 령 제4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성과급 등 을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에 의하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조 제3호의 ‘인건비’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고, 다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 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시행 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익처분’의 의미와 ‘상여금’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형식과 문언, 체 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이익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상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여금 을 지급받은 임원이나 사용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소정의 법인의 지배주 주 등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상여금의 액수도 그 임원이나 사 용인의 업무 성과와 별다른 관계없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① 원고의 회원 자격은 해운업자, 조선 및 관련 공업자, 해상보험업자, 수산업자, 조선기술자, 해기기술자, 해사관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원고와 관련된 단체 대 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하는 임원과 원고의 직원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 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중 관련 단체인 한국선주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조선 공업협회, 한국해운조합의 대표자와 주무관청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회원이다.
② 원고의 임원은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되는데(다만, 해운 업자, 조선 및 관련 공업자, 해상보험업자, 수산업자 중에서 선임된 이사는 총 이사수 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그 중 상근임원은 2007년 당시 회장 1명과 상무이사 4명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③ 상근임원을 포함하여 원고의 임원 전부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 산, 사업보고 및 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2007, 2008년도 회의시 임원 보수에 관하여 의결을 하는 때에는 상근임원과 원고 직원들이 퇴실한 상태에서 의결을 하였다.
④ 원고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보고와 결산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원고의 해산 시 재산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⑤ 원고는 선박등록 및 제조 검사, 선급선 계속 검사, 기자재 검사, 제조법 등 승 인, 기술 검토, 정부대행검사, 선박안전관련 검사 등의 용역사업을 통하여 수입을 얻는 데, 이러한 용역에 대한 원고의 수수료는 경쟁 선급사 수수료 대비 70% 정도임에도 원 고의 수입금액은 2007년도 약 678억 원, 2008년도 약 1,009억 원, 2009년도 1,068억 원, 2010년도 약 999억 원, 2011년도 1,14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왔다.
⑥ 원고의 ‘임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2006. 2. 17. 개정된 것)’ 제3조, 제4조는 상 근임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그 보수 한도액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각 임원의 보수 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서, 별표 1에서 임원 보수의 한도액을 8억 원으로 정하 고 있다.
⑦ 원고는 2007. 12.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 한도액을 15억 원으로 하 여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임원의 연봉은 1억 3,000만 원, 회장의 연봉은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며, 임원성과급은 2007년도에는 월급여액의 200%를 지급하고, 2008년도에는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추후 성과가 발생하는 부분은 1/3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1/3은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환원하고, 1/3은 직원들에게 배 분할 계획임을 논의하였다.
⑧ 원고는 2007. 12.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운조선업계의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수입을 임직원 노고 격려 및 노사간 단합을 위한 성과급에 활용하고, 퇴직급여 충 당금을 설정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확대하는 등으로 활용하는 2007년도 사업 계획 변경안 및 추경예산안을 논의하고, ‘임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⑨ 개정된 원고의 ‘임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2008. 1. 1. 개정된 것)’ 제3조, 제4조 는 상근임원의 보수는 연봉, 성과급 및 기타 업무수행 성과의 대가로 하고, 그 보수 한 도액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각 임원의 연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성과급 및 기타 업 무수행의 대가는 임원보수 한도액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 면서, 별표 1에서 임원 보수의 한도액을 15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⑩ 원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9. 12. 2. 2009년도 임원 연봉은 동결하고 회장 의 성과급은 300%로 하며, 나머지 임원의 성과급은 300%의 범위 안에서 회장이 결정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0. 12. 2. 2010년도 임원의 연봉을 5% 인상하고, 성과급은 연봉의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⑪ 원고의 ‘급여규정’ 제6조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성적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⑫ 원고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사이에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07. 11.
8. 상여금은 기본급의 900%로 매월 균분하여 지급하고, 2007년도 성과급은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며, 2008. 11. 14. 상여금은 기본급의 900%로 매월 균분하여 지급하고, 2008년도 특별성과급은 기본급의 250%를 지급하며, 2009. 12. 31. 상여금은 기본급의 900%로 매월 균분하여 지급하고, 2009년도 특별성과급은 기본급의 200%는 일괄지급 하고, 50%는 차등지급하며, 2011. 12. 28. 2011년도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00%와 100만 원을 차등지급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⑬ 임원과 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직원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연봉제가 확대실 시되었고 그 이전에는 기본급의 액수를 낮추는 대신 상여금 연 90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본급에 더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위 연 900%의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비율이다)은 2007년에 임원은 월봉의 300%, 직원은 기본급의 350~450%, 2008 년에 임원은 월봉의 350%, 직원은 기본급의 320~350%, 2009년에 임원은 월봉의 300%, 직원은 기본급의 300%, 2010년에 임원은 월봉의 250%, 직원은 기본급의 250%, 2011년에 임원은 월봉의 350%, 직원은 기본급의 250%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임 원의 연봉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회장이 1억 9,000만 원, 상근임원이 1억 3,000~1억 6,000만 원으로 상근임원의 경우 상위 일반직원들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
⑭ 원고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영국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선급회사 소속 직 원의 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2007년 및 2008년 타 선급사로 이직한 직원들의 이직 전년도 급여수준과 이직 후년도 급여수준 을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이직 전에 원고로부터 받던 급여보다 이직 후 타선급사로부 터 받은 급여가 적게는 500여만 원, 많게는 3,000여만 원이 더 많았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따라서 이 사건 임직원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