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이후에 이 사건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이후에 이 사건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25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1. 15. 판 결 선 고
2014. 0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출연 이후 이 사건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부담부증여가 아닌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이 형식적으로는 부담부증여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본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08. 11. 21.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자가 00캐피탈인 상태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이후, 2010. 1. 5.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자를 000협동조합중앙회로 변경 설정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 원장에는 위 근저당권설정 해지일자인 2010. 1. 5. 00캐피탈에 이 사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전광역시의 2009. 12. 23.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증가 수리 통보서에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서 가수금 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시로 이 사건 법인에 입금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이후에 이 사건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 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출연 이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곤란하며, 달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