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가이드 및 센타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히고 청구법인 스스로 가이드 등에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 및 센타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가이드 및 센타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히고 청구법인 스스로 가이드 등에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 및 센타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233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영농조합법인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6. 판 결 선 고
2013. 11.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과 2008년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저가에 구입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위 상품의 판촉을 위한 강의실, 제품전시실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상품을 전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유명체육인을 영업사장으로 두고, 그 외에 영업전문가를 별도로 영입하여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홍보관 판매영업을 대리하게하고, 매월 일정한 임금 외에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소위 ‘가이드’라 불리는 저가관광 모집책을 통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모은 후 그곳에서 원고가 고용한 영업사장, 전문강사, 홍보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벌이게 하였고, 관광객 중 일부가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연락처, 구입 물품의 수량 및 금액, 신용카드 번호가 기재되는 고객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구입을 원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계해 주었다.
4. 이 사건 상품 중 개인용 홍삼파우치는 BBB으로부터의 매수가가 약 OOOO원에 불과하나, 관광객들에게는 약 OOOO원에 판매되었는데, 그 판매대금 중 OOOO원 내지 OOOO원은 가이드에게 경비 및 알선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 그 외에 가족용 홍삼파우치는 OOOO원, 홍삼겔은 OOOO원에 판매되었는데, 홍삼파우치의 경우 가이드에게 경비 등의 명목으로 판매대금의 50-75%가 지급되었다.
5. 한편, 원고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쉽게 회수하기 위하여 소위 ‘DD’라 불리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DD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되, 원고에게는 일정비율(20~30%)을 할인한 나머지 금액에서 가이드의 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구매한 고객들의 전화번호, 주소 구매량이 기재된 고객명단을 직접 작성, 보관하였고, 판매종합일보와 반품대장을 작성하여 구매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관리하면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