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과정을 전혀 몰랐고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등 명의를 무단도용 된 가장양도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주식양도 과정을 전혀 몰랐고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등 명의를 무단도용 된 가장양도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3구합170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구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0. 30.
1. 피고가 2011. 12. 2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9. 12. 31. OOOO 2010 사업연도
2010. 12. 31. OOOO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 12. 31. OOOO 2011년 1기
2011. 6. 30. OOOO 합 계 OOOO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