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15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2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