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1395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9.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7. 원고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를 취소한다. 1)
1. 피고는 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과·확정하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과 그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체납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