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선행부과처분 쟁송기간 도과시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395 선고일 2013.09.04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1395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7. 원고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를 취소한다. 1)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년 7월경 한국방송공사 TV OOOO OOOO팀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BBB으로부터 방송보도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OOOO원 상당의 금품을 수령한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 783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그 배임수재액에 상당하는 OOOO원에 대한 추정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천안세무서장은 원고가 수령한 위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 6. 7.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438,600원을 부과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이에 피고는 2012. 7. 27. 원고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한국마사회에서 마주인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상금 및 향후 발생할 상금을 포함하여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2.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4.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쟁송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과·확정하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과 그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체납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