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설비의 공급주체는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설비의 공급주체는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101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8.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3.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1. AA공업과 BB기계는 이 사건 각 설비 제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 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기존 계약’이라 한다).
2. BB기계는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2011회 합108호),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3. BB기계의 대표이사 CC의 동생으로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BB기계에 재직하던 DD는 2011. 12. 1. 원고를 설립하고 2011. 12. 12.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AA공업과 BB기계는 2011. 12. 13. 이 사건 각 설비 제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15. AA공업과 이 사건 각 설비 제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6. AA공업은 이 사건 각 설비 및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안품의서(시행일자 2011. 12. 15.)를 작성 및 결재하였다.
7. 천안세무서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12. 10. 31.까지 실시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결과, 원고의 사업장에는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없고 법인세 신고서 상 자산으로 확인된 기계장치는 없으며 당시 직원은 대표자 1인으로서 실제 설비제작 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8. 동안양세무서장은 AA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원고가 아닌 BB기계임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하였으나, AA공업은 이에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12, 17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와 AA공업은 2011. 12. 15.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설비 중 UB차종용 지그설비에 관하여는 계약 후 곧바로 대금 ○○○원을 지급하기로하였는데 이는 BB기계와 AA공업간 기존계약의 잔금과 동일한 금액이고, KH차종용지그설비에 관하여는 계약 후 곧바로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존계약의 중도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② 원고와 AA공업간의 UB차종용 지그설비에 관한 계약에서는 지그설비가 이미 납품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어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KH차종용 지그설비에관한 계약에서는 잔금을 ‘승인완료후’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 이전 단계의‘설치․시운전’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과 관련한 AA공업의 내부결재문서에는 UB차종용 지그설비에 관하여는 ‘설치완료 및 양산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KH차종용 지그설비에 관하여는 ‘설치완료 및 P1 EVENT완료’라고기재되어 있어 ‘설치․시운전’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설비의 공급주체는 BB기계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