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844 선고일 2014.08.1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설비의 공급주체는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101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A공업(이하 ‘AA공업’이라 한다)에게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원의 UB차종용(△△후속모델) 지그설비(UB-CAR JIG 설비)를,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원의 □□ 차종용 지그설비(KH-CAR JIG 설비)를 각 공급하고(이하 두 지그설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설비’라 한다),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2기에 ○○원의 대응제품을, 2012년 제1기에 ○○원의 대응제품을 각 공급받았다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근거서류로 원고가 AA공업에 발행한 같은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와 BB기계가 원고에 발행한 같은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이들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나. 한편, 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 매출처인 AA공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면서, 원고가 AA공업에 발행한 위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는,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2. 9. 20.부터 2012. 10.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시행한 후,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AA공업 및 BB기계와 재화의 수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감액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2. 1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설비를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은 단순한 기계납품에 비하여 설계․제작․운전시 기계의 결함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등이 더욱 중요하다. BB기계가 파산함에 따라 원고가 BB기계를 대신하여 BB기계와 AA공업간의 이 사건 각 설비의 납품계약을 인수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다른 외주업체에 필요한 용역을 도급주어 이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AA공업에 이 사건 각 설비를 납품하였다. 각 설비는 원고가 AA공업과 계약을 체결한 2011. 12. 15.경 이전에 완전히 납품되지않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납품되었으며, 원고와 BB기계는 파산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BB기계간 및 원고와 AA공업간의 이 사건 거래를 위장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AA공업과 BB기계는 이 사건 각 설비 제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 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기존 계약’이라 한다).

2. BB기계는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2011회 합108호),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3. BB기계의 대표이사 CC의 동생으로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BB기계에 재직하던 DD는 2011. 12. 1. 원고를 설립하고 2011. 12. 12.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AA공업과 BB기계는 2011. 12. 13. 이 사건 각 설비 제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15. AA공업과 이 사건 각 설비 제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6. AA공업은 이 사건 각 설비 및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안품의서(시행일자 2011. 12. 15.)를 작성 및 결재하였다.

7. 천안세무서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12. 10. 31.까지 실시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결과, 원고의 사업장에는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없고 법인세 신고서 상 자산으로 확인된 기계장치는 없으며 당시 직원은 대표자 1인으로서 실제 설비제작 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8. 동안양세무서장은 AA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원고가 아닌 BB기계임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하였으나, AA공업은 이에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12, 17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세금계산서의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기계가 2011. 12. 15. 이전에 이미 UB차종용 지그설비에 관하여는 양산제품의 승인까지 받음으로써 설비의 납품을 완전히 완료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KH차종용 지그설비에 관하여는 설치․시운전까지 완료한 상태로 중도금을 지급 받을수 있었으므로, 그 한도에서 원고를 이 사건 각 설비의 공급자로 볼 수 없다. BB기계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관리위원으로부터 원고를 설립하여 AA공업간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구두로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BB기계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것도 아니고 관리위원이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허가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원고와 AA공업은 2011. 12. 15.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설비 중 UB차종용 지그설비에 관하여는 계약 후 곧바로 대금 ○○○원을 지급하기로하였는데 이는 BB기계와 AA공업간 기존계약의 잔금과 동일한 금액이고, KH차종용지그설비에 관하여는 계약 후 곧바로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존계약의 중도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② 원고와 AA공업간의 UB차종용 지그설비에 관한 계약에서는 지그설비가 이미 납품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어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KH차종용 지그설비에관한 계약에서는 잔금을 ‘승인완료후’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 이전 단계의‘설치․시운전’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과 관련한 AA공업의 내부결재문서에는 UB차종용 지그설비에 관하여는 ‘설치완료 및 양산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KH차종용 지그설비에 관하여는 ‘설치완료 및 P1 EVENT완료’라고기재되어 있어 ‘설치․시운전’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설비의 공급주체는 BB기계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