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주식 양도대금 관련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주식 양도대금 관련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21 원 고 이상우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4.10. 판 결 선 고 2014.4.24.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4 -
• 5 - 식의 양도대금을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 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