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함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함
사 건 2013구합1015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4.3. 판 결 선 고
2014. 04.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39,819,970원의 증여세 경정 고지 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39,450,780원은 위 금원의 오기 1) 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교형 판사 장서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