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되는 부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96 선고일 2014.04.17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되는 부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4.03. 판 결 선 고 2014.04.17.

주 문

1. 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563,83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전 동구 에 있는 @@1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rrf 이하)인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 (이 하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2013. 1.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810,6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838,2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942,831 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8,838,254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고, 2003. 1. 17. 위 부가가치세 85,810,610원의 부과처분을 81,563,830원(가산세 37,514,039원 포함)으 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2013. 1. 4. 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이 사건 용역은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 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용역이 수분양자들 각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된 점, 이 사건 아파트 총 186세대 중 61세대만이 이 사건 용역을 선택하고 이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 다. 이 법원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3호 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전용면적 85 rrf 이하인 국 민주택을 들고 있고,이 사건 아파트가 이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 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 는 용역의 하나로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 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어떤 거래가 면세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 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거래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이 "거래 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된 것으로서 면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2) "부수하여" 공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선택사양품목(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고 위 분양계약서상 주택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을 산정한 사실 은 인정되나, 위 분양계약서 제1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용역을 선택할 경우에 별도의 계약에 의함을 명시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 고,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에도 이 계약이 위 분양계약의 부가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며,위 분양계약서에서 총 주택가격이 분양계약서상 주택가격 및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②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전에 체결되었고 분양계약서상 주택대금과 이 사건 용역의 대금 지급시기가 모두 아파트 입주시로 동일한 점,③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용 역을 선택하는 내용을 같이 기재하는 것과 분양계약서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 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④ 발코니는 건축 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 간을 의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실 •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용역과 같이 동일한 시행자에 의하여 아파트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기간 내에 발 코니 확장공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공급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주택의 공급과 발코니 확장공사를 분리하여 별개의 것으로 본다는 것은 상정 하기 어려운 점, ⑤ 조세특례제한법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취지는 서민의 주택 구입비용을 낮추어 그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 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이 넓지 않고 위 발코니 공간이 실 제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 상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3)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총 186세대 중 이 사건 용역을 선택하여 공급받은 세대가 61세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 무렵인 2008년에 원고가 분양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총 14,473세대 중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세대가 12,116세대(약 83%)이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까지 통틀어 총 17,220세대 중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세대가 14,556세대(약 84%)로 발코니 확장공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 ② 원고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분양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 트 총 103,141세대 중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세대가 97,189세대(약 94%)이고,국민주 택 규모률 초과하는 아파트까지 통틀어 총 111,332세대 중 104,694세대(약 94%)로 거 의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점,③ 이 사건 아파트가 공급되기 이전인 2005. 12. 2.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가 개정되었는데, 이는 주거의 편의와 질적 향상을 위 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이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 고, 실제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미 만연해 있는데다가 사실상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점,④ 앞서 본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이 사건 아파 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면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 건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