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등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이상 양도소득은 원고 등에게 균분하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그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누락 등의 하자가 있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등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이상 양도소득은 원고 등에게 균분하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그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누락 등의 하자가 있음
사 건 2013구합1011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26.
1.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1.자로 한 별지.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피고 ○○시장이 2012. 11. 19.자로 한 위 목록 제2항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나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