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처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유류를 공급받은 후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의하면, 다른 업체가 출하업체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지 역시 다른 곳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 상에는 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처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유류를 공급받은 후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의하면, 다른 업체가 출하업체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지 역시 다른 곳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 상에는 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100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2.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는 CC에너지와의 거래 중 CC에너지로부터 공급처가 DD주유소 명의로 잘못 기재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후 CC에너지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2.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DD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즉시 이를 폐기하거나 DD주유소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곧바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