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원고의 친구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모친이 원고의 친구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62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1.15. 판 결 선 고 2014.02.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1,448,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어머니인 망 전**(2010. 4. 14.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가 2008. 10. 10. 해지되면서 해당 계좌로부터 출금된 243,139,001원 중 150,000,000원이 100만 원권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발행되었고,그 중 14 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끼라 한다)이 !!!!!!!큰농장영농조합 주식회사(대표자 ^^^,이하 '!!!!농장끼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위 입금일로부터 3일 후인 2008. 10. 13. 위 !!!!농장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과 같은 액수인 143,000,000원이 출금되었고,같은 날 !!!!농장의 대표이사 ^^^의 직원인 이~의 계좌에 다시 143,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다음 날인 10. 14. 전액 출금되었으며,같은 날 ^^^의 계좌에 143,000,000원이 입금되었다.
3. 한편 !!!!농장의 계정별원장에는 2008. 10. 10.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M 2,5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2008. 10. 14 ~ 2008. 10. 16. 기간 중 대표자 일시 가수 금 변제로 143,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8. 10. 14. 이후 원고와 !!!!농장,^^^ 간의 금전 거래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수표 중 100,000,000원(100매) 에 관하여는 별도의 수표발행 전표가 존재하며 전표 하단에 ‘子 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2008년 당시 신한은행 &&지점에 근무하였던 배$$는 문답서에서 “예 금출금 및 수표발생 등 관련 업무 처리는 망인의 아들로 추정되는 원고가 은행에 동행 하여 업무처리하였으며,수표발행 관련 100,000,000원 전표 하단에 '子 김 기재하였는데,이는 망인이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 여 은행에 함께 온 아들인 원고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조사과정에서 ^^^는 '원고와는 초•중학교 동창이고,2008. 10. 10. 당시 원고 로부터 !!!!농장에 입금된 143,000,000원의 입금 원인 및 사용내역은 정확히 알지 못하나,당시 6~7억 원 정도 수시로 차용 및 변제를 반복하였으므로 법인에 입금되었 다면 차용금일 것이며,차용금 사용내역은 주로 부동산 취득자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 체의 취지
1. 살피건대,망인이 2008. 10. 10. 계좌를 해지하고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할 당시 원고가 동행하였던 점,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이 사건 금원이 !!!!농장 및 ^^^의 직원 계좌를 거쳐 원고와 초•중학교 동창이자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금전 거 래가 있었던 ^^^에게 입금된 점,이 사건 금원의 입금 이후 ^^^와 !!!!농장 측이 원고에게 금원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2008. 10. 10. 망인으로 부터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다음,이를 다시 ^^^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원고의 해당 금원의 취득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 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