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100 선고일 2013.09.11

쟁점채권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100100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 18.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1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
  • 나. 원고는 2000. 11. 2.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OO도 OO군 OO면 OO리 OOO의O 소재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1.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 다. 충무세무서장은 2011. 11.경 BBB 대표이사 박CC 소유 토지의 매도에 관여하고 있던 곽DD에 대한 세무 관련 현지조사 과정에서, 곽DD이 2006. 6.경 그 소지하고 있던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O원으로 BBB 측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원리금을 변제한 점이 확인된다고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2. 6. 위 변제금 OOOO원을 원고가 선고하지 않은 2006 사업연도 법인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그 후 피고는 2012. 5.경 위 견해를 일부 변경하여 위 변제금 OOOO원 중 OOOO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조로, 나머지 OOOO원은 그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라 판단하고,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조로 지급된 OOOO원 부분의 소득산업 시기는 건축물 인도시인 2001. 4.경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경 위 라.항과 같이 기과세하였던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 라.항의 2012. 2. 6.자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일부 감액 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법인세 OOOO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14.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원고의 진천사무소 관리인이자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수령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였던 박EE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하여 BBB 측에서 그 채무변제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보던 곽DD으로부터 지급받은 변제금(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의 정확한 액수는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인데, 그 중 OOOO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조로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O원은 원고를 대리한 박EE에게 법무경비조로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이자조로 OOOO원을 취득한 일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BBB 및 그 대표이사인 박CC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1카합 540호 가압류신청사건에서 2001. 10. 10.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OOOO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BB 소유의 부동산인 OO군 OO면 OO리 OOO-O 공장용지 2,294㎡ 및 그 지상 공장, 박CC 소유의 부동산인 OO군 OO면 OO리 산OO-O 임야 1,783㎡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가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 그 본안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01가합3808호 공사대금지급청구사건에서 2002. 1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BBB, BBB의 대표이사 박CC는 원고에게 OOOO원을 2002. 12. 16.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위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3. (생략)

4. BBB는 원고에 대해 OO도 OO군 OO면 OO리 OOO의O 소재 공장신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정구를 포기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정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원고를 대리한 박EE은 2006. 6.경 곽DD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곽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원리금채권의 총액을 OOOO원으로 보기로 상호 합의한 다음,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로도 다년간 그 이행이 지체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곽DD이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위 갚아야 할 총액 중에서 OOOO원을 곽DD이 그 경비조로 상계 내지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OOOO원은 수표와 현금 등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합의한 채권 총액 OOOO원 중 합계 OOOO원 부분에 대한 지급사무를 종결짓되, 그 나머지 OOOO원은 곽DD이 추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잔존공사대금채권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이 사건 가압류는 모두 해지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총액 OOOO원 중 OOOO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잔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박EE은 곽D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리금 완제조로 OOOO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원고의 이름으로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영수증 금 액: OOOO원정 상기 금액은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가압류 해지완료를 위하여 채무금액 및 법정이자로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자: 원고 대표이사 송FF

4. 그런데 위와 같이 곽D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일부금을 변제받은 박EE은 그 직후 원고의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 곽DD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위 3)항의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는 대신에 -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채권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고 BBB측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의 대표이사 송FF는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박EE에게 그 경비조로 위 OOOO원 중 OOOO원을 박EE이 취득하도록 인정하여 주는 한편으로 원고는 그 나머지 OOOO원을 수중에 넣고는 2006. 6. 28. 이 사건 가압류 부동산 중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6필지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모두 말소해주었다.

5. 곽DD은 2011. 11. 충주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한 박EE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원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가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GG, 곽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6.경 박EE과 곽DD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당시 합의한 원리금 총액 OOOO원 중 OOOO원 (= 박EE이 수수한 OOOO원 + 곽DD이 그 경비조로 공제하여 보유하기로 한 OOOO원)의 지급사무만을 완료하고, 나머지 OOOO원은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고 잔존공사대금채권으로 남겨두기로 하면서도, 그 상태에서 일단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이 사건 가압류는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액수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OOOO원으로 확정 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과 관련한 박EE과 곽DD 사이의 위 합의는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으로 구성된 합계 OOOO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원리금채권 중에서 원금 OOOO원은 잔존채권으로 남겨둔 채 그 나머지 OOOO원의 원리금채권은 위 지급된 OOOO원으로 그 변제에 충당하여 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 그렇다면, 박EE과 곽DD은 서로 간에 지급된 위 OOOO원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변제금 중 OOOO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이자조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 OOOO원을 원고의 2006 사업연도 법인 소득에 익금산입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는 원고가 추후 그 대리인 박EE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빠짐없이 제대로 전해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실제로는 OOOO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사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겠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