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채권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100100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BBB 및 그 대표이사인 박CC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1카합 540호 가압류신청사건에서 2001. 10. 10.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OOOO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BB 소유의 부동산인 OO군 OO면 OO리 OOO-O 공장용지 2,294㎡ 및 그 지상 공장, 박CC 소유의 부동산인 OO군 OO면 OO리 산OO-O 임야 1,783㎡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가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 그 본안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01가합3808호 공사대금지급청구사건에서 2002. 1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BBB, BBB의 대표이사 박CC는 원고에게 OOOO원을 2002. 12. 16.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위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3. (생략)
4. BBB는 원고에 대해 OO도 OO군 OO면 OO리 OOO의O 소재 공장신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정구를 포기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정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원고를 대리한 박EE은 2006. 6.경 곽DD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곽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원리금채권의 총액을 OOOO원으로 보기로 상호 합의한 다음,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로도 다년간 그 이행이 지체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곽DD이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위 갚아야 할 총액 중에서 OOOO원을 곽DD이 그 경비조로 상계 내지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OOOO원은 수표와 현금 등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합의한 채권 총액 OOOO원 중 합계 OOOO원 부분에 대한 지급사무를 종결짓되, 그 나머지 OOOO원은 곽DD이 추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잔존공사대금채권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이 사건 가압류는 모두 해지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총액 OOOO원 중 OOOO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잔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박EE은 곽D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리금 완제조로 OOOO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원고의 이름으로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영수증 금 액: OOOO원정 상기 금액은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가압류 해지완료를 위하여 채무금액 및 법정이자로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자: 원고 대표이사 송FF
4. 그런데 위와 같이 곽D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일부금을 변제받은 박EE은 그 직후 원고의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 곽DD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위 3)항의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는 대신에 -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채권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고 BBB측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의 대표이사 송FF는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박EE에게 그 경비조로 위 OOOO원 중 OOOO원을 박EE이 취득하도록 인정하여 주는 한편으로 원고는 그 나머지 OOOO원을 수중에 넣고는 2006. 6. 28. 이 사건 가압류 부동산 중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6필지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모두 말소해주었다.
5. 곽DD은 2011. 11. 충주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한 박EE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원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가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GG, 곽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는 원고가 추후 그 대리인 박EE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빠짐없이 제대로 전해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실제로는 OOOO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사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겠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