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후로 건축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가 건축공사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여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 원고의 경력,이 사건 계약의 내용,공사의 진행 과정 및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겠다는 계속적・반복적 의사를 가진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후로 건축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가 건축공사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여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 원고의 경력,이 사건 계약의 내용,공사의 진행 과정 및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겠다는 계속적・반복적 의사를 가진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100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AA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한 점,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개입하여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관계 설정 및 자재구입 등 공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③ 원고는 신BB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이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임,자재비 등으로 지출 한 점,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후로 건축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가 건축공사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여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 원고의 경력,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 및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겠다는 계속적·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도급인인 신BBB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비용과 계산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신BBB이라는 사정은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