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소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달리 소외법인 또는 그 주주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CCC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들은 소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달리 소외법인 또는 그 주주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CCC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3구합100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김AA 2.박BB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20.
1. 피고가 2011.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5 규정을 준용하여, DDD의 의사회결의일(2009. 4. 7.) 전일부터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종가(OOOO원),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 한 종가(OOOO원) 및 최근일 종가(OOOO원)를 산술평균한 가액(OOOO원)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