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는 임야만이 매매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임목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율립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임목의 가액이 토지 부분의 2배가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함
매매계약서에는 임야만이 매매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임목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율립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임목의 가액이 토지 부분의 2배가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함
사 건 2013구단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 8. 1.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을 당시 위 임야에는 수령이 35년 정도 되는 리기다소나무와 30년 정도 되는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작업을 하고 산림보호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육림활동을 해오다가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이 사건 임목도 양도한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육림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육림업’에 해당하는 점,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성 내지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매수인은 이 사건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임목을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 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소득 분류를 잘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조세심판원도 이를 인정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였는바, 같은 이유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일부를 납부를 게을리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2013. 8. 1.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1, 4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야만이 매매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목의 종류, 수량이나 단가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②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중 1명인 CCC 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땅값은 평당 OOOO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임야를 매수한 후 인건비를 들여 수목은 모두 베어버렸고 별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이 형질변경을 위해 아산시청에 제출한 산림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수목은 대부분 천연림을 구성하고 있고, 인공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④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의 육림활동에 관하여 지인들의 사실 확인서 외에 육림활동의 구체적 내용, 실제 소요된 비용 등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액은 토지 부분의 2배가 넘는 OOOO원으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있어 임목은 위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를 구별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전부가 토지인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한 이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선고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잘못된 양도소득세 신고가 소득 분류와 관련된 견해 차이로 보아 미신고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이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