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긴 하나 주민등록지는 화물업체, 건설업체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는 점, 농지 양도 당시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농자재 구입, 농작물 수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긴 하나 주민등록지는 화물업체, 건설업체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는 점, 농지 양도 당시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농자재 구입, 농작물 수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종산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갑 2호증, 을 2,4, 5,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