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양도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건축이 제한되어 여전히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적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양도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건축이 제한되어 여전히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적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3구단4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