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단-425 선고일 2013.12.06

원고가 계속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김CC이 원고를 대신하여 안BB에게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김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사 건 2013구단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OO시 OO동 290 전 623㎡, 같은 동 290-4 전 636㎡, 같은 동 290-5 전 614㎡, 같은 동 290-6 전 491㎡, 같은 동 290-7 전 159㎡(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안BB이 소유하고 있다가 2003. 6. 17. 김CC 명의로 ‘2003. 6.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김CC을 세무조사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안BB으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여 김CC에게 OOOO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2012. 4. 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이에 원고가 2012. 6. 29.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의 양도차익을 당초 OOOO원에서 OOOO원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2012. 7. 18.경 위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12. 4.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되고 남은 O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내지 1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이DD가 안BB으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DD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그 후 원고가 다시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가 김CC이 안BB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OOOO원 중 OOOO원이 부족하여 위 계약금 OOOO원을 반환하여 잔금 OOOO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이후 김CC을 상대로 잔금 OOOO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김CC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은 OOOO원 {김CC으로부터 받은 OOOO원(계약금 OOOO원 + 실제 지급받은 잔금 OOOO원) - 이DD에게 지급한 OOOO원 - 김CC에게 다시 반납한 계약금 OOOO원)}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양도차익이 OO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DD와 조EE은 2003. 1월경 안BB과 사이에 안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안BB의 대리인 안FF에게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곽GG은 2003. 4월경 이DD, 조E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이DD, 조EE에게 계약금 OOOO원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 후, 안BB과 사이에 2003. 5. 10.까지 잔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곽GG은 조HH의 중개 아래 2003. 6. 3. 이 사건 토지를 김CC에게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금 OOOO원, 중도금 OOOO원, 잔금 OOOO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중도금 OOOO원은 김CC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 측을 대신하여 안BB의 대리인 안FF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 당일 김CC으로부터 계약금 OOOO원을 지급받았다.

4. 김CC은 2003. 6. 16.경 안F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은 뒤, 2003. 6. 17. II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OOOO원을 대출받았다.

5. 김CC은 2003. 6. 17.경 안FF, 원고, 곽GG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OOOO원에서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제출하고 남은 OOOO원에다가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OOOO원을 더하여 OOOO원을 안FF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6. 그 후 김CC은 원고와 곽GG으로부터 계약금 OOOO원과 잔금 OOOO원 중 OOOO원(나머지 잔금 OOOO원은 김CC이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이익이 남으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김CC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전혀 이득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위 OOOO원, OOOO원에 대하여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7.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김CC을 상대로 OOOO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가합1044호)을 제기하여 2004. 5. 13.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김CC이 항소하여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4나5363호)에서 2005. 8. 1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 위 금원은 원고와 곽GG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동업약정에 기한 곽GG의 원고에 대한 분배금채권을 피고가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배금채권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향후 곽GG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금원 청구를 할 수 없고, 만약 곽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

8. 김CC은 위 조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곽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과세대상 소득으로 들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안BB에게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C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안BB과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김CC이 원고를 대신하여 안BB에게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김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4호증의 3,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곽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곽GG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DD, 조EE에게 계약금 OOOO원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원고가 OOOO원, 곽GG이 OOOO원을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고(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DD 측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증인 곽GG의 증언에 의하면 이DD 측에게 지급한 금액 중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OOOO원임이 인정되므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이 부분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DD 측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CC으로부터 계약금 OOOO원을 받았다가 이를 반환하였고, 이후 소송을 통하여 김CC으로부터 위 반환한 계약금 및 잔금 등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OOOO원은 곽GG과의 관계에서 동업약정에 기한 분배금채권관계까지 모두 정산된 결과 얻어진 이득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김CC으로부터 받은 OOOO에서 이DD 측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 원고가 부담한 OOOO원을 뺀 나머지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양도차익을 OOOO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 세액(OOOO원)이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OOOO원)을 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대법원 2006. 6. 15.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차익이 OOOO원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