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는 분할된 이후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매매계약서에는 분할된 이후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3구단2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소장 청구취지상 과세금액 'OOOO원’은 오기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제1, 2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매매계약서(갑 3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토지가 1984. 3. 6. BBB에서 원고 명의로 소 유권등기가 이전될 당시에는 그 면적이 2,264m'였다가 1989. 6. 27.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면적이 2,181m'로 줄어든 사실, BBB은 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1986. 1. 17.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매매계약서에는 제2토지에 관하여 분할 된 이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매매계약서가 양도 당시 BBB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를 믿기 어렵고, 증인 CCC의 증언도 원고와 증인의 관계, 원고가 밝힌 토지 구입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 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금액만 인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 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