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73 선고일 2013.07.26

반도체 회사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는바 근무형태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서 및 진술 등에 비추어 이장이 대리경작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0. 21. 천안시 서북구 0000 전 1,63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2006. 12. 21. 매형인 현OO로부터 천안시 동남 구 북면 OOOO 1,821㎡(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12. 29. 피고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2010. 2. 1. 이 사건 대토농지를 현OO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 다. 피고는 현지 확인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2012. 2. 1. 원고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볍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 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농지의 자 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 으로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위와 같은 요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현OO, 허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가) 원고는 1995. 9월경부터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OOO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1일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며 매년 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직업과 병행해서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나)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1. 9월경 현지출장조사 당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이장인 허OO은 ’이 사건 대토농지를 현OO씨 소유일 때부터 본인이 모내기 등 전반적인 농사를 짓고 현OO씨로부터 도지를 받았고,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모내기 등 농사일을 하고 마지기당 0000원의 도지를 현OO씨에게 계속 받았으 며, 위 농지의 소유권이 이AAAA씨에게 이전된 것을 2009년 정도에 알았고, 이AAAA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원고가 모 상자 들어주고 수확하는 작업만 도와주었고, 나머지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할 때까지의 작업은 본인이 해주고 일당이 아닌 1년 품삯으로 마지기당 0000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허OO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허OO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허락을 받아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허OO이 이 사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다) 원고는 매형인 현OO로부터 이 사건 대토농지를 구입하고 3년 1개월만에 다시 현OO에게 위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 매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거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교부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 라, 종전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의도로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한 소유 명의만 원고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반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따라서 원고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종전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