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회사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는바 근무형태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서 및 진술 등에 비추어 이장이 대리경작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반도체 회사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는바 근무형태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서 및 진술 등에 비추어 이장이 대리경작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 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농지의 자 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 으로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위와 같은 요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현OO, 허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종전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