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대물 변제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대물 변제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단1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32,40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가 〇〇구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716,543,33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〇〇구에게 이전한다.
• 원고가 〇〇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한 소송비용 및 강제경매신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〇〇동 임야의 소유권을 〇〇구에게 이전한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한다.
• 〇〇구는 〇〇동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〇〇동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취하한다.
• 본 계약의 이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 사건 토지 및 〇〇동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이유로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〇〇구 사이의 2006.12. 22.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것으로, 그 매매계약이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위 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그 등기일에 〇〇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〇〇구는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〇〇구 사이의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위 대물 변제 계약의 공시방법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비로소 그 등기도 유효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2012. 2. 2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효력발생일과 등기접수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 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에 따른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일단 무효로 되었던 등기를 후에 다시 유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