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5.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양도소득세 75,734,09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양도소득세 17,787,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4 - 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AA, 김BB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직 접’ 경작에 관하여 구 법 제70조 제1항, 구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 과 달리 대토농지의 ‘직접’ 경작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구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경작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따로 살 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