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는 점,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다세대주택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다가구주택은‘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는 점,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다세대주택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단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