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원고 아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39,336,590원에 취득하여 1억 2,000만 원에 양도한 것임.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아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39,336,590원에 취득하여 1억 2,000만 원에 양도한 것임.
사 건 2013구단1005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1. 판 결 선 고
2014.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02. 3. 11.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336,590원에 매수하여 2002. 4. 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가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aaa의 요청에 따라 aaa과 함께 2012. 12. 3.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2. 24.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39,336,590원, 양도가액 1억 2,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0, 16, 17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차용금 채무와는 별도로 aaa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연 9%(연체시 연 25%)로 정한 2001. 5. 11.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aa이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2. 3.경 원고에게 차용금증서 없이 39,336,590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