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 이유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가소-25904 선고일 2013.07.08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3가소2590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곽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24. 판 결 선 고

2013.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