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3가소2590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곽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24. 판 결 선 고
2013.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