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
체납자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3가단-37286 배당이의 원 고 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03.21. 판 결 선 고 2014.04.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040,502원을 56,382,2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7,618,870원을 47,277,108원을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